<서울특별시공고 제2023-489호>
2023년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 추진사업 공모
정비사업 촉진으로 확대되는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동물유기 우려 지역 가구에 대한 유기견 예방활동(교육, 동물등록, 중성화수술)을 추진코자 함 |
2023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① 사 업 명 : 2023년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 추진사업
② 사업기간 : 2023. 4~12월
③ 사업내용 : 첨부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④ 사 업 비 : 금50,000,000원
- 참가자격 :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포함.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단체)
②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된 산학협력단
③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제안서 제출안내
① 제 출 일 : 2023년 3월 8일 18:00까지
② 제출장소 : 서울시서소문2청사 동물보호과(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담당 성호경 ☎ 2133-7656, e-mail : shk449@seoul.go.kr)
③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일체는 모두 서류로 직접 제출
- 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발표를 위한 PT자료를 따로 준비할 경우 제출기한과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별도 통보되는 보조금심사일 전까지 PT자료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② 단체소개서(서식 제2호)
③ 사업계획서(서식 제3호)
④ 협력기관 현황(서식 제4호)
⑤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또는 영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⑥ 법인(단체 또는 영업장) 대표 인감증명서 1부.
⑦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증빙자료(동물보호 및 복지관련 실적)
- 선정방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우수기관과 협약
① 심사일시 및 장소 : 2023. 3월 중 별도 통보
②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설명, 기관 당(설명 15분, 질의응답 20분)
③ 심의결과에 따른 협상적격자와 협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준하여 평가하여 선정
- 선정자발표 : 개별통보
-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보조금관리위원회 발표를 위한 PT자료의 경우에만 보조금심사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⑤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담당 성호경 : ☏ 02-2133-765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