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죄에서 규정된 구체적 위험범들은 모두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준방화죄에서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은
미수처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모순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외적 규정이라고 생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질문드립니다
선생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21년 경간부 기출지문인데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정오판단이 어려워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보내세요 선생님
첫댓글 안녕 21년 경간부 기출지문인데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정오판단이 어려워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보내세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