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를 당기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급수수료라고 처리하는데 판관비라서요~
영업외비용 아닌가요?
첫댓글 지급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됩니다.
지급수수료는 판관비항목이 맞으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게 맞는듯 한데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부대비용은 지급수수료 별도 분리.매도가능증권,사채,유형자산,원재료 매입시 부대비용은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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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는 판관비항목이 맞으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게 맞는듯 한데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부대비용은 지급수수료 별도 분리.
매도가능증권,사채,유형자산,원재료 매입시 부대비용은 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