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부분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의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 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읽게 되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을 받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도 보게 되었습니다.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징역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는데
그냥 경우가 다르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과가 있는 자와 징역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엄연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걸까요?
교수님 카페에서 많은 정보 이용하며 공부에 도움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학생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약간 모순되는 듯한 판례들이므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