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번호 : 2AA-1601-024623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도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총회책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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