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직후 작년 4월 15일 좃선일보 본관 앞 1인시위로
좃선으로 부터 명예훼손과 업무상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3차례의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작년 10월 30일 집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온 서울 광진경찰서 경찰 2명에게 연행되어 경찰조사..
그리고 수원지검에서의 검찰조사...
업무 방해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으로 벌금 50만원 처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4월 15일 07: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에 있는 조선일보 본사 현관
앞 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일보(X) 구멍동서일보(O),
민족정론지(X) 친일 매국음란신문지(O)"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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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ㅎㅎㅎ공연히 조선일보사를 모욕하였다????
검찰조사 당시 담당검사조차도 "친일행위 한 것은 맞잖아요" 라고 하던데..
당시 담당검사님
검사실에서 30분을 넘게 기다리게 만들어 화가난 제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자 "미안하다 회의가 늦게 끝나서...." 라고 하며 저를 진정시킨 뒤 ...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첫 질문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중에 술 한 잔 사겠다고 꼭 한 번 찾아오라"고 까지 했는데...ㅎㅎ 이 재판이 끝나면 만나서 술 한 잔 해야겠네요...
조사당시 담당검사님과 주고받은 이야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527083&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k검사님께&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많은 님들이 닫시 댓글을 통해 검사님의 안위를 걱정 글을 내릴것을 권유하셨지만..정작 본인께서는
직접 제 휴대폰으로
글 잘읽었습니다..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 술사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으니 언제 한 번 찾아오라"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었습니다.)
26일 법정에서 뵐 수는 있을런지...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재판기일과 시간까지 지정받고 냉방장치 시원한 수원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씁니다.
첫댓글 좃선...
옳은 말을해도, 벌금을 묾어야하는 더러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