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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권고 미달 市 화학물질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반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운동본부(주)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
울산시민·노동단체는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 권고안에 미달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반대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운동본부(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2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환경부의 권고안의 가장 핵심인 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가 보장된 통합적 지역관리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이번 조례안 내용은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은 늦게라도 발의돼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가 요구한 조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부 권고한 조례에도 미달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요구안 △환경부 권고안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배제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울산은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오래된 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특징이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현황을 보았을 때 노동, 민간단체에서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