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시민 장선생은 500만원 복권에 당첨되여 벼락부자로 되였으나 돈때문에 형제사이가 버성기게 되였다.
2001년 8월, 장선생은 500만원 복권에 당첨, 세금을 제한후 실제 상금은 4003433.00원에 달했다. 당시 장선생은 신분증을 잃어버렸기에 2001년 8월 20일 녀동생의 신분증으로 상을 타고 또 녀동생의 이름으로 은행에 저금하였다.
사후 장선생은 네 형제자매에게 각기 50만원씩 나누어주었다. 후에 녀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저금한 장선생의 돈 100만원을 찾아갔기에 장선생은 녀동생을 법정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녀동생이 집행하지 않는 바람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여 나중에 구류당하였다.
이 일이 지나 얼마 안되여 장선생은 또 형님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장선생은 자기가 림시로 형님의 이름으로 저금한 돈 50만원을 형님이 3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0만원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올 10월 10일, 정주시인민법원에서는 정식으로 이 안건을 수리하였고 날짜를 택해 심리하게 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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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렴치한 인간들..위에 세자매이야기와 완전 대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