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는(KBO)는 2007년도 FA 자격대상 선수로 공시된 20명중 12명이 FA 권리행사를 신청하여 7일 오전 이를 8개 구단에 공시하였다.
FA 신청선수는 전소속구단 기준으로 전병호,진갑용,김재걸(이상 삼성), 권준헌,차명주(이상 한화), 김수경(현대), 김종국(KIA), 박명환(두산), 김원형,박경완(SK), 노장진(롯데), 이병규(LG) 등 12명이다.
이들 FA 권리신청 선수는 공시된 다음날인 11월 8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17일까지 전소속구단과 선수계약 체결교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전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구단과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이 계약도 체결되지 않으면 12월 8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전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되어 2007년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신청선수와 다음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2007년도 FA 신청선수가 총 12명이므로 규약 제 168조에 의거하여 각 구단은 소속구단의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