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일본 전문학교 졸업 (2024년4월)후에
학교에서 추천서 받아서 특정활동비자 2024년 6월달에 신청했는데요, 결과가 2024년 8월2일에나와서 2025년 2월2일까지 (6개월)받은후에 갱신신청해서 결과가 2025년3월3일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2025년7월3일까지(4개월)밖에 안나왔습니다.
원래 특정활동비자는 6개월씩 2번으로 총 1년 받을수있는게 아닌가요? 입국관리국에다가 4개월밖에 안나왔다고 문의해보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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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iet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 후,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는 졸업일로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4월에 허가를 받은 분은 6개월를 허가 받고 그 후, 갱신을 하여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졸업 후, 8월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