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28.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만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
'우리 나이로는 몇 살이고', '만 나이로는 몇 살이다'라고 토를 달아줘야 했으며,
외국인에게 ''한국 나이'라고 설명해야 했던 일을 없애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ㅡ 2023(올해) - 1947(출생 연도) - 1 = 75세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ㅡ 2023(올해) - 1947(출생 연도) = 76세
** 초등학교입학 기준
ㅡ 종전과 변함이 없고,
ㅡ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실제는 3월 2일)에 입학하게 된다.
자료사진. 법제처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는 것이다.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라며 "만 나이 사용
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
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
했다.
파이낸셜뉴스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