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영비자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①업종은 옷판매
큰방안에 작은방이 있는 사무실로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에 매출 없는걸 생각해서 작은방을 네일샵하는 지인한테 렌탈할까 고민하는데 가능할까요?
②5월 법인신청 6월비자 경영비자 신청
이 스케줄로 생각하는데 옷 판매를 6월부터 바로 하고싶습니다
아마 비자갱신기간일텐데 그때 사업활동을해도 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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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nnn12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업종은 옷판매
큰방안에 작은방이 있는 사무실로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에 매출 없는걸 생각해서 작은방을 네일샵하는 지인한테 렌탈할까 고민하는데 가능할까요?
-큰방이 사업소로서 손색이 없고 전대차계약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대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②5월 법인신청 6월비자 경영비자 신청
이 스케줄로 생각하는데 옷 판매를 6월부터 바로 하고싶습니다
아마 비자갱신기간일텐데 그때 사업활동을해도 되는건가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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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