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번호 : 2AA-1601-024657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81조제6항제2호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명부 및 조합원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추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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