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사소한 일도 법의 잦대로 보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승강기 안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뗀 소년이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한다. 아파트는 운영 상 의견 대립으로 반대편 주민들이 공지문을 떼 버리는 일이 있다.
그건 재물손괴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무단으로 붙인 광고지이고 미성년자인 탓에 경찰서 홈피에 엄청난 비난 글이 쇄도헸다.
현재는 용인경찰서장이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이다.
또 하나는 음식점에서 우산을 새것으로 바꿔 간 노인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나 5년 간 기록이 남는 찝찝한 일이다.
그래서 헌법소원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마침 그 노인은 분별력 이상 등으로 병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법조문은 야속하지만 병원 치료 기록덕분에 노인의 변명이 합리적이다고 인정받은 케이스다. 일거수 일투족이 cctv에 남거나 전산망에 남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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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야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인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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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서 .악어빽이필요해요~~~~ㅋㅋ
무빽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