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이 품질저하, 진부화, 손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결산조정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즉 분개로 표시하면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 (대) 재고자산 ***
따라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상, 진부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폐기시에는 사진찰영, 폐기목록작성 등 입증자료를 만들어 놓아야만 세무조사 등 세무서에서 자료요구시 해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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