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아동학대·실종예방 기관과 신고 체계 갖추기로
아동·치매환자 실종 신속 발견 위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사업' 8월까지 실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4.14.
경찰청은 14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근절과 실종 예방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아동학대 실종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신고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는 기관 종사자-경찰관 상호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총연맹·중앙치매센터·실종아동전문
기관과는 실종예방 및 발견을 위한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아동 및 치매환자 등의 실종 때 신속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방문 사전지문등록사업'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지문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7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첫댓글 사회 안전망시스템구축과 조직구성이 더 우선적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