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79회 정례회 개회
- 27일 오전,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 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1개 안건 심의 및 처리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지난 11월 27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1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송복섭 의원은 △백제 역사 관광도시 부여의 편안하고 든든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원제도 마련, 민병희 의원은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2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41개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4건이다.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행부에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더욱더 충실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가 종료된 이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교육관의 부여군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성용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모두가 참여하였으며, 지방세교육관 유치로 부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