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KPX케미칼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KPX케미칼 노조는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유관기관에도 진정서와 고소고발, 구제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경영진의 측근채용과 자산매각 과정 등에 비리가 있으며 공사측이 사내게시판 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일부 승급 대상자에게 노조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승급시켜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단결권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하며 사장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X케미칼 노조는 지난해 복수노조 설립 이후 두 노조간 성과급이 100% 이상 차이가 나고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회사의 노동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PX케미칼은 지난 2015년 8월 모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후 노조에 신입사원 초임삭감ㆍ호봉제 폐지,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에 합의하지 않을 시 2공장을 독습으로 전환하겠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 점검,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양정열 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과 기획수사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