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하는 방법
농지보존부담금과 대체조림비 계산하는 방법 토지의 취득 및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산림)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취득 및 개발행위 시 납부 세금
토지의 취득 및 개발행위 과정에서의 세금은 아래와 같다.
1)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산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위 세금을 납부하여 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허가조건을 충족시킨다.
5) 모든 세금의 계산은 평당 개념이 아닌 m2당 계산임을 알아야 한다.
2. 토지 취득(농지) 납부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3. 농지보존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1) 농지보존부담금이란?
- 전.답 등 농지를 개발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인허가 시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허가를 낼 수 있다.
- 농지보존부담금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2) 농지보존부담금 계산법
* 면적 × (m2당 개별공시지가 × 30% )
[단, m2당 개별공시지가 × 30%] 의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을 넘으면 상한 금액인 5만원/m2으로 계산 함]
ex) 1. 면적이 200m2이고, (개별공시지가 × 30%)가 20,000원 일 때
= 200m2 × 20,000원 = 4,000,000원 (농지보존부담금)
면적이 200m2이고, (개별공시지가 × 30%)가 100,000원 일 때 (5만원이 넘으면 상한 금액인 5만원/m2으로 산정해서 계산)
= 200m2 × 50,000원 = 10,000,000원 (농지보존부담금)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하는 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다.
- 대체조림비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에 비해 비교적 세액이 저렴하다.
-대체조림비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2) 대체산림자원조림비 계산법
부과금액 =(산지전용 허가 or 일시사용 허가) 면적 × 금액/m2
- 준보전산지 : 7,260원/m2
- 보전산지 : 9,430원/m2
-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 14,520원/m2
[2023년 산림청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5. 농지보존부담금 납부 및 문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 해당 지자체 산림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ekr.or.kr/index.krc?contentUid=402880317d0c5551017d22cfde01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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