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의 현금성 운영자금, 약 7억5000만원 그쳐
운영진의 개인자금 사용하거나 일부라도 회수에 희망걸 수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지닥 측 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고객 자산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닥이 어떻게 고객 자산을 100% 보전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닥의 현금성 운영자금이 채 8억원이 되지 않는 점을 꼽아, 운영진의 개인 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탈취된 자산의 일부라도 회수해서 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지닥의 운영사 피어테크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닥 거래소& 커스터디 : 재무실사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닥의 현금성 운영자금은 7억5171만6804원이다.
지닥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각각 운영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지닥은 이 중 우리은행에 가장 많은 2억7979만7578원의 운영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앞서 지닥 측이 최초로 해킹 피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10일자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경 지닥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됐다.
해킹 피해 자산은 비트코인(BTC) 60.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0개, 위믹스(WEMIX) 1000만개, 테더(USDT) 22만개로, 해킹 발생 시점인 9일 오전 7시 기준, 코인마켓캡 시세에 따르면 200억2741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지닥의 총 보관자산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금성 운영자금에 약 25배에 달하는 자산을 탈취당했지만, 지닥은 전날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지닥에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일체의 자산에 대해 전액 충당 및 보전된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지닥 측이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했던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피해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에는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닥 측은 자산 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지닥 측의 자산 보전 방식과 관련해 "현금 운영자금으로는 피해 자산을 보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 운영진의 사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닥 측이 탈취당한 자산을 회수해서 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기에는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물론 입출금 재개까지 약 2주 간의 시간을 벌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 탈취된 자산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식의 루트로 자금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 업비트와 빗썸도 해킹을 당했지만, 결국 업비트는 전액 거래소에서 피해 자금을 충당했고 빗썸도 일부를 거래소 자산으로 충당했다"며 "탈취당한 자산에 대한 회수가 그리 쉬운 건 아니다. 탈취된 자산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에 희망을 걸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 6월 19일과 20일, 35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해커로부터 탈취당한 빗썸은 이후 약 190억원의 고객 피해 자산을 거래소의 자산으로 충당했다.
업비트도 2019년 11월 27일 이더리움 핫월렛에 당시 580억 상당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당했고, 이후 모든 피해 자산을 거래소 자산으로 충당했다.
지닥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진행했고, 현재 KISA와 사이버수사대가 지닥 측에 파견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닥 측에 따르면 이들은 탈취범이 탈취한 물량을 현금화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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