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라면 통상 사고 당시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상권 또는 과실상계등을 고려하여 매수자를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1. 14년전에 신랑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판매 (명의는 매형 명의로 되어 있었음)
2. 중간거래 사이트에서 중고판매글을 올려 거래를 함 현재는 그 사이트에서 구매자 이름만 파악이 되고? 자세한 거래내역 파악 불가함 오토바이는 송달로 보내고 중간거래 사이트가 신랑 계좌로? 95만원 입금한 내용 확인은 됨 (현재 유니크로 같은 안전결제 사이트 개념..)?
3.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냄
4. 사고내고 구매자가 도망을 간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매형말로는 사고연락이 와서 오토바이 도난신고를 했다고 함
결론적으로 이번주에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소장이 신랑 매형에게 왔다합니다
처음 소장이 왔을때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때는 신랑이 군인이었을때라 사회에 없었고 오토바이 돈도 받았고 물건도 구매자에게 보냈으니 누나와 매형도 크게 신경을 안쓰고 넘겼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서도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원고(보험사)가 바로 승소 했던거 같구요
그 이후로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소를 제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라.. 답변서를 어떻게 준비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증거자료도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다운받아 대략적으로? 사건경위서와 이의제기된 내용을 적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받아야만 될런지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저희 얘기가 받아들여질런지..? 매수자를 찾아야되는지 .. (매수자의 이름과 거래 입금 내역도 확인이 되며 계좌까지 추적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