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는 이 글에 대하여 비판하여 올리고 교양 할 수 있는 글을 써 봐라..얼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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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사범대 가산점
공립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교육계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공립대 사대 학장단은 당장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현행 가산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반면, 일반대 교직과목 이수자 등 교사 지망자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고 있어 양측 입장을 들어본다.
정리=임정빈기자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
우수교사 확보에 도움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줘야 하는 것은 사범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때문이다.
사범대에 입학하려면 단순한 입학성적만이 아니라 적성 및 인성검사도 거쳐야 한다. 또 사범대 교육과정은 교직과목,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등 3개로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교사를 길러낸다.나는야 본문
반면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일반대학생들은 교직과목과 교과내용학만 배운다. 교직과목은 교육심리 등 자질과 리더십, 학급운영 등에 대한 교사 자질을 가르치고 교과내용학은 실질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교과교육학은 수학, 국어 등 특정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가르치며 사범대에서 특히 강조되는 과목이다. 일반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사범대에서는 그만큼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입학때부터 다른 방법으로 선정된 학생이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가산점은 자기 거주지역 시도에서 볼 때에 받게 되는데 시도교육청이 자기 거주지에서 우수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사범대에서 보면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산점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사범대에서는 4년간 교사로서의 자질을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차별화되어 있다.
물론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출신 중 개별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범대 출신이 획일적으로 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면 의사고시와 약사고시 등도 모두 개방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만 자격증을 갖는데 개방한다면 굳이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교육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하려면 성적이 10% 안에 들어야 교직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대단히 우수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사가 되고자 해서 대학에 간 것이 아니었다. 만약의 경우 취직이 잘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교사자격증을 따 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전문적인 교사로서 자질을 4년간 배우고 익히지는 않은 것이다. 특히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입학한 사범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사범대가 우수한 인력을 가져야 하도록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사범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은 안된다. 의과대학을 안 나오고서는 의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따는 사람이다. 정부가 교육대학원 인가를 남발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도 최근에 개설된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교사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영구적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목을 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같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어떻든 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류종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장
기회균등 원칙 어긋나
동등한 기회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도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가산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범대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사범대 학생들은 그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좋게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일반과정 학생들이 교직과정 이후 시험 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사범대 과정을 보면 일반 교직과정보다 교과 내용도 더 많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임용시험은 대체적으로 전공교과와 교직교과 2가지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전공교과 과정의 경우 예를 들어 국어과라고 한다면 사범대에서는 일반 교직과정에는 없는 국어교과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험을 더 잘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범대 출신학생들이 성적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점수을 더 얹어준다는 것은 차등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범대 출신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 출신은 어느 쪽이 우수한지는 말하기 어렵다. 단지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최근 사범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질이 우수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범대보다 우수한 학생 또는 들어와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없지는 않다.
사범대에서 우수한 교사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양성되는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사범대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교와 대학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범대학교에 가면 타성에 젖어서 공부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대학내에서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도 양질의 학생이다. 그런 학생들도 가산점으로 인해 사범대에 밀리고 있다.
그런 학생들이 사범대 학생 못지않은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임용고사를 칠 때 불이익을 당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면 안된다.
지금 임용고사가 경쟁이 치열한 것은 대학생들이 사립중고등학교에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다.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아 사립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정규교사보다는 계약직을 뽑는다.
따라서 정년이 62세까지 보장된 공립중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이제는 고시가 되어 버린 임용시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범대와 일반대학 출신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고시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사범대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판결내용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다시 가산점에 대한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