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수원지법에 개인회생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채확인증명서를 저는 전에 회복위원회에사용했던 증명서를 첨부했는데 안된다네요...휴.. 그래서 5분도 안되어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팩스로 받을수있는데는 받아놓고..어느덧 저녁 나머지은행이나 카드사들은 내일 열심히
돌아야지요.. 그런데 더 큰일이 생겼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재 급여압류 소송걸어났구 이번달부터 압류될것이다(25일).. 그러니까 자동차 팔아서 자기네돈먼저 갚아라 그러더군요 다르쪽에서 아직소송건데가 없어서 자기네가 처음이라 가능하데네요..
그런데 궁금한건 자동차가 엘지 할부금융에 잡혀있는데 현대캐피탈에서는 안잡혀있다네요..
회복위원회 신청할때도 직장에서외근직이라 엘지할부금융도 같이 해달라고사정해서 유지한건데 어떻게된건지... 만약에 잡혀있다해도 같은캐피탈이니까 상의해서 매각시키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부채확인서만 첨부하면 회생제도 바로 신청해서 연락하겠다 몇일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막무가네입니다. 자동차 소송들어가면 2주면 처리된다네요...
다른 채권팀은..더군다나 엘지카드쪽도 알았다고 연락달라고 그러던데..
아..제가벌려놓은 일이지만 너무 막막하네요..차 매각하고 급여압류하면 회생제도신청이 무의미 해지거든요(회사에서 정리되거든요)..
변호사님!회원니들! 방법이 없나요..도와주십시요..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주에 회생제도 신청할겁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