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이 선동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으로 뵙다가, 질문을 남겨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립니다...!
준법규에는 보충내규와 반복내규가 있고,
보충내규는 위임, 결합을 통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이와 반대로,
법규명령의 전형적 형식을 취했지만 내규처럼 취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인데 시행규칙으로 정했을때 편법 발동 위험이 있기때문에 내규 효력 밖에 없다" 이런 판례가 있나요?
헌법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는 또 다른 영역인것 같고,
검색으로도 찾기가 어려워서...
잊어버리자, 차라리 두문자나 외우자... 이럴 때가 아니야... 팬카페 가입할 때가 아니라고... 라는,
내적 갈등을 거쳐, 글을 남깁니다.
교수님 명강의, 명교재 감사드리고,
이글 읽어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축약하여 설명한 것인데(대법원 2013.9.12. 2011두10584), 정밀하게 전달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논의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