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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신청후 면책이가능할까요?
파산예정자 추천 0 조회 133 05.10.29 12: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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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9 14:43

    첫댓글 순번을 매겨 질의해주세요. 1. 카드깡은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맞습니다. 이는 돌려막기역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합니다만, 실무상 돌려막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적용시키지는 않는것이 대세입니다. 카드깡 역시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셔야 할것입니다만, 상습적이었다든가, 사용액이 고액이었다든가, 사용처에

  • 05.10.29 14:44

    일정부분 문제가 있을시만 면책결정에 있어 조금의 불이익을 둘 개연성도 없잖아 존재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깡을 한 돈이나 대출금으로 일반의 상식을 벗어난 소비(100만원짜리 봉급쟁이가 그랜저를 구입)를 했다거나 정상적인 사용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행하였다면 면책에 있어 일정부분 불이익을 감수

  • 05.10.29 14:36

    하셔야 될것입니다만, 상습적이지 않았다든가, 소액의 카드깡을 생활비나 영업비용및 사업체유지비용, 또는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충분히 파산재판진의 재량권을 이끌어낼수있는 사안일것이라 생각합니다. 2. 님은 정황상 파산을 불허할만한 사안은 아닌듯합니다만 경우(면책불허가사유가 뚜렷할시)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 05.10.29 14:38

    만으로도 얻는 득은 분명 존재합니다.(본문정황상만으론 님에겐 크게 문제되어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네, 취업 가능합니다. 규모가 크다던가, 사규에 파산자로써의 제한(상장업체나 관리,회계파트)을 따로이 둔다던가, 파산자로써의 제한이 따르는 직업군이 아닌이상, 파산자라하여 취업에 별다른 제한은 현실적으로

  • 05.10.29 14:45

    따르지 않습니다. 파산진행시에도 직장을 다니시는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파산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길이겠지요) 4. 정황상 님이 말하는 규모의 공장에서 님이 신불자요, 파산자라고 떠들고 다니지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긴 쉽지않습니다. 그만큼 사원들에게 일일이 신용조사하고

  • 05.10.29 14:43

    신원조사할만큼 부지런한 회사 드뭅니다(대기업군) 채권자들 역시 고용보험가입여부로 님의 취업여부에 대한 파악만 가능할뿐이지 님의 회사소재지에 관한 부분은 님이 고지하지않는 이상,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않는 이상 파악할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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