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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12월 말일자로 가계정(가수금 가지급금)을 적정계정과목으로 정리할때
초코보올 추천 0 조회 107 25.01.16 23: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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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7 12:59

    첫댓글 12월 말일자로 원인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받을 금액인데 아직 못 받았으면 사유가 확실하니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굳이 미수금으로 처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수금 정의 :미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유동자산 중 하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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