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남아있어서 12월 말일자로 두 계정을 적정계정과목으로 정리하려고하는데요
가수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했고,
가지급금은=미수금으로 처리하려고 보니
(발생된 가지급금이 건강보험료로,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입금 받을돈이라 수익사업과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개설된 계정과목은 "미수금(수익사업) "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미수금은 수익사업에 관련된거에서만 발생되서 처음 계정과목을 만들때 수익사업이라고 붙인거 같은데
이번에 생긴 가지급금을 정리할때 저 미수금(수익사업)으로 정리해놔도 될까요? 입니다.
나중에 법인세나 머 이런 제가 알지 못하는 걸 계산할때
수익사업에 관련된 미수금과 그렇지 않은 미수금은 꼭 구분을 지어놨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나 회계지적이 생기는게 있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처음 연말을 보내기도하고 결산이나 이런걸 해본적이 없다보니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2월 말일자로 원인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받을 금액인데 아직 못 받았으면 사유가 확실하니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굳이 미수금으로 처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수금 정의 :미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유동자산 중 하나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