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등기 후기 ★
얼마전 작은 집 하나를 계약하고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절약할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많이 망설인 끝에 셀프등기를 했고,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럼 님들도 저처럼 성공하시길 빌며~ 적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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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할일 - 필요서류구비]
+ 신청인 - 집산 사람(매수인) +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을지 1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 등기소 비치) - 위임장 1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 등기소 비치) - 취득세·등록세 신고서 1부 (구청 취득세과(민원봉사실) 비치) -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구청 취득세과(민원봉사실) 비치) - 매매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가 틀릴경우 각 1부) - 인감도장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부 (구청 지적과 (민원봉사실)) -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1부 (구청 지적과 (민원봉사실))
- 편철 준비용 문구 : 스태플러, 풀, A4용지, 집게
※ 저는 따로 제 인감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준비했는데 필요없더군요.
+ 집판 사람(매도인) +
- 인감도장(미리 작성해간 위임장 매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받아야함) - 부도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반드시 매도용으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것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저는 등기하기전 인터넷에서 여러 글들을 봤는데, 검인받을 매매계약서를 부동산에서 3부 더 작성해서 구청서 검인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구청에 물어보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실거래 했다는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굳이 검인 안받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잔금 전 해야할 - 서류작성]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작성
A.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 건물표시 1.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지 : 거래신고일련번호 : (부동산에서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고 적으면 됩니다) 거래가액 : 이상
B.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 (매매로 인한것이면 "매매"), 그 연월일 (매매계약일) C.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D. 이전할 지분 : 공란 E. 등기의무자 : 매도인 주민번호, 주소, 지분 1/1 F. 등기권리자 : 매수인 주민번호, 주소, 지분 1/1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 작성(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A. 부동산 표시 : 건물 B.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건교부/공동주택가격열람 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가표준액
이 뜹니다. 그걸 적구요..(저는 아파트를 매입 했기때문에 제 기준으로 적습니다~ ^^;) -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다가구주택)
C.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채권매입대상 금액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전자표준양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신청서 작성할때
보면 금액표가 나오며, 또 등기소에 가면 금액표가 나와있습니다.) D.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 위에 적은 매입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E. 채권발행번호 : 이것은 국민은행가서 채권을 매입하여 발행하여 주는 전표를 보고 적어야
하므로 일단 넘어갑니다. F. 등록세와 교육세 : 이것 역시 구청 취득세과에 가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서
적어야 일단 넘어 갑니다. G. 등기신청 수수료(대법원증지) : 9,000 H. 첨부서면 :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기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데로 준비하시면 되죠.. I. 날짜 : 등기 신청하는 날짜 J. 위 신청인 - 매도인 : 이름, 날인(여기선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번호 - 매수인 : 이름, 날인(인감도장), 전화번호
- 위임장 작성
A.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월일, 등기의 목 적: 소유전 이전 신청서에 쓴 내용과 동일
B. 위임인 - 등기의무자 : 매도인, 날인(반드시 매도인 인감도장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주민번호, 주소 - 등기의무자 : 매수인, 날인, 주민번호,주소 C. 대리인 : 본인이 직접 하므로 본인 이름 적습니다 D. 날짜 : 등기신청하는 날짜
[잔금 치루는날 할일]
1. 매도인에게 서류 받기
- 미리 작성해간 위임장의 매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받기 - 소유권이전신청서 을지의 매도인란에 도장 날인 받기
(여기엔 굳이 인감도장 받을필요는 없지만 매도인이 그냥 찍어주더군요.) - 부도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등기필증
※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그집에 대출이 잡혀있다면 갚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저한테 잔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고 하였는데, 저 만나기전, 그냥 자기 돈으로 대출을 갚고 영수증을 저에게 주어서 한결 일처리가 쉬웠답니다.
2. 서류 다 받고,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한 후 잔금 치루고, 공과금 확인하여 계산할꺼 주고 받고, 영수증 받기
3. 부동산에게 받을 서류 받기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4. 복비 치루고 영수증 받기
[등기 하기] ※ 참고로 등기는 잔금일로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 신고서 납부 - 구청 취득세과 ★
1. 취득세·등록세 신고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양식에서 집 관련한 부분만 써내면 직원이 나머진 알아서 기입하니 특별히 긴장할 것도, 신경쓸 것도 없습니다.)
2. 두가지 양식과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매매계약서 1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1부를 제출 하면 그자리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저같은 경우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대상인데 남편과 주소가 따로되어 있어서 제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적등본, 지방세 감면 신청서도 준비하여 제출했더니 취,등록세가 0원으로 나왔죠. 캬캬~
★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은행 ★
1. 구청서 발급한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로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할인(매도)한다고 하면 직원이 전표같은거 주면서 적으라고 합니다. (즉시 매도 하면 금액의 10~11%만 내면 됩니다. 전표에 미리 작성해놓았던 금액을 씁니다) 3. 그 전표와 함께 그 금액을 냅니다. 4.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아 나옵니다~
※ 저같은 경우는 감면받아서 안냈습니다. ※ 구입후 즉시 매도 할려면 2시 이전에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은행 마감시간전에 가면 됩니다.
★ 정부수입인지 구입 - 해당 은행 ★
1.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 합니다.
※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수입인지 필요 없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대부분 등기소근처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사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틀리므로 잘알아보고 가세요.
★ 대법원 수입 증지 구입 - 해당 은행 ★
1. 등기소에서 가라고 하는 은행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 합니다.
※ 저는 9000원이라고 등기소에서 말해주어서 9000원어치를 구입 했습니다. ※ 대부분 등기소나 구청근처나 안에 은행이 상주하여 있어서 거기서 구입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정리 ★
1.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등기소 주변 넓은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젠 서류들을 총정리해 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1부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 1부
: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받은 필증에 나와있는 채권발행 번호를 적습니다. : 등록세·취득세 고지서를 보고 등록세, 교육세란 또한 그대로 적습니다. : 본인 이름옆에 인감 도장 날인 : 대법원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 부착를 붙이는데 저는 어디에다 붙이는지 몰라서 그냥
이름밑에 살짝 붙였습니다.
- A4 :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부착
- 위임장에 등기신청인 이름옆에 인감도장 날인하여 1부 -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부 -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1부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매매계약서 1부 - 등기필증 1부
※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갑지와 을지사이를 등기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간인 해야 합니다.
2. 대부분의 인터넷글들에선 원본들만 내는 편철1, 사본들만 내는 편철2, 편철3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하지만, 지역마다 내라는 서류들도 조금씩 틀리고 해서 저는 그냥 위의 원본들만 순서대로 정리하여서 등기소 직원에게 주니, 소유권이전신청서 갑지,을지,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만 복사하고 오라고 하여, 무료 복사대에서 복사하고 원본들과 함께 사본을 제출하니 접수 완료~~ 이보다도 쉬울수 있을까요? 3일뒤 등기필증을 찾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3. 드디어 고대하던 순간~ 3일뒤 설레이는 마음으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두근두근~ 셀프등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서 내내 긴장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찾으려니깐 혹시 잘못작성되서 안나왔음 어쩌나 걱정되더군요.. 신분증하고 이름을 말하고 찾으로 왔다고 하니깐 뒤적뒤적.. 마침내! 제이름으로 된 등기필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등기필증에는 제출하였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전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원본이 같이 편철되어 있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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