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울산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던 주택 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청약률 0’을 기록하는 아파트 속출 등 각종 악재로 사실상 공사 중단 사례가 잇따르면서 흉물로 방치되는 현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면 9일 울산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접수 처리중인 아파트 및 주상복합 사업지는 43개, 2만6,000여세대에 이른다. 이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마감인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 접수를 마친 사업지는 12개, 9,000여세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사업승인을 받고도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지가 15개 5,200여세대나 되는데, 이중에서 분양가상한제하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는 거의 없어 흉물 현장으로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사업승인을 받은 남구 야음동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A사업부지의 경우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돼 좀도둑들이 대문이나 섀시 등을 마구 뜯어가면서 반파된 건물 담장 곳곳에 널려있는 등 사실상 ‘유령의 집’을 방불케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곳은 청소년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다 각종 쓰레기 투기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각종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중구 복산동 B사업지는 현재 철거가 90%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사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악재까지 겹쳐 향후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6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북구 중산동 C사업지는 90%정도를 철거한 상태고, 같은 시기에 사업승인을 받은 남구 신정3동 D사업지는 80% 정도를 철거한 상태지만 사업진척도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주택재개발 인근 주민은 “불량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면서 밤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이곳에서 불까지 피우면서 겨울철 대형화재까지 걱정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늦추거나 자금사정 등 시행사별로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조만간 각 구청과 사업주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