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 190일차![](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per_22.gif?v=2)
과거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일시: 2015년6월25일(목) 오전7시 ~ 9시까지
장소: 국회의사당 남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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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별법제정촉구 190일차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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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준우고문님 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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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발발 65주년 정광채고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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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진선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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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별법제정개별입법발의한 의원들에게 특별법제정 19대 국회 찬반 질의서를 전달하는 유족님들
2015년 6월25일 오전 7시~ 9시까지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이하여 국회남문 출입구에서 윤호상 상임대표님을 선두로 편준우고문님, 정광채고문님, 김세권사무처장, 과청 이승헌 사무처장이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90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잠시 주춤하였던 유족활동을 점검하면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 9월 정기국회대비 국회특별법제정 재상정에 목표를 두고 유족활동에 傍點(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날은 민족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발발 65주년을 맞이하여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90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유족님들께선 더욱 감회가 새로웠으며 또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1인시위를 마치고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진선미의원실의 황비서관과 6월임시국회일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며 향후 유족회의 활동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국회의 움직임을 설명을 듣고 진선미의원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에서는 제1조 (윤호상 정광채,김세권]제2조[편준우, 이승헌]를 편성하여 국회특별법입법발의한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을 비롯한 여,야 16명의 의원들과 안행위원들에게 19대 국회특별법제정찬반 유무 질의서를 배포하고 오는 6월30일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90일차 1인시위를 마치고 설문서를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여,야 개별압법발의한 여,야 의원들의 각성과 환기를 촉구하고 20대 국회에 대비한 포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여수지역구)의원은 지난 6월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정청래 간사를 방문하여 국회과거사 기본법상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달라는 주문을 하였다고 입법보좌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서]
과거사기본법 및 진실위일부개정법 제개정관련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화) 02-716-7565 (팩스) 02-716-7566 (메일) chamboom@empas.com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2-233번지 4층
1. 국정운영에 애쓰심에 우선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 우리 과거사 유가족들이 모인 단체는 19대 국회 여야의원들의 진전된 논의로 발의된 과거사관련 법안들이 2013년 12월 23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한차례 언급된 이후 2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여러차례 호소도 드리고 매일 아침 국회남문 앞에서 법제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200여일째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4월, 6월 임시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논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3. 한국전쟁전후 시기 억울하게 부모형제를 잃어 지난 과거사진실위원회 시기 사건을 신청조차 못하였던 유족들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원님들의 용단을 호소하며 이렇게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7월 3일(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승헌사무처장 010-7479-1040)
2015년 6월 25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지난 2005년 12월에 구성되어 2010년 1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민원처리기관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여 한국전쟁전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집단학살사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 등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까지는 턱없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신청접수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파악하기로는 미신고자 유족이 90%에 이른다는 잠정적 통계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증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진전된 의견으로 관련법들이 발의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보상법(이한성의원 등 10명) 발의
-2012년 12월18일 과거사기본법(이낙연 전 의원 등 36명) 발의
-2013년 2월 5일 남원순창임실사건진상규명법(강동원의원 등 18명) 발의
-2013년 2월28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법(김성곤의원 등 16명) 발의
-2013년 10월11일 진실위일부개정법(진선미의원 등 52명) 발의
-2013년 11월15일 진실위일부개정법(이재오의원 등 13명) 발의
-2013년 12월 2일 진실위진실규명보상법(서영교의원 등 14명) 발의
-2013년 12월17일 진실규명과 정의실현 과거사법(유기홍의원 등 104명) 발의
-2014년 1월14일 진실위일부개정법(강창일의원 등 11명) 발의
-2014년 8월28일 진실위일부개정법(김성곤의원 등 13명) 발의
-2015년 2월27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사건제정법(김성곤의원 등 15명) 발의
-2015년 3월 6일 노근리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박덕흠의원 등 13명) 발의
-2015년 4월10일 6.25전쟁희생자추모제정법(강창일의원 등 10명) 발의
-2015년 6월 8일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특별법안(정수성의원 등 10명) 발의
질의 1. 9월 정기국회 개원시 법안상정과 논의에 찬성하시는지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찬성 ( ) ▣반대 ( )
질의 2. 예전 4대 국회에서 진행된‘양민학살 접수’신청처럼 국회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19대 국회에서 ‘(가칭) 신고센터’를 설치, 실태조사차원에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그 노고가 해원을 풀지 못하고 구천에서 떠돌고 계신 우리 조상님들의 혼곡의 울림으로 의원님들 마음을 움직여 특별법 제정으로 이 못난 자손들에게도 용서를 빌 기회를 주시리라 믿겠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회과거사 기본법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날도 더운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