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오뚜기에 1995년 1월 입사하여 2002년 6월 퇴사한 김 종 태라고 합니다. 아직도 부정 부패한 기업이 직원들을 기만하고 악덕기업주로서 직원들의 돈으로 손실을 보충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천인공노할 기업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1. 글을 올리는 사유
저는 (주)오뚜기의 라면대리점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대리점을 독려하여 회사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할지역(인천)에서 대리점과 일반 슈퍼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회사의 주어진 목표 달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부득이 여러 가지 주변의 시장상황과 여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직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쟁사의 정책과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예상판매량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야함을 보고하고 대리점의 안정화를 통한 목표 달성만이 지속적인 판매활동이 이루러질 것이라며 회사의 과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1999년 회사에서는 2년 또는 3년에 과,팀의 책임자들이 순환하며 보직이 바뀌는 것인 데 채 1년도 되지 못하여 목표달성의 달이 적은 것이 능력이 없다는 사유가 되므로 책임자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면 진급심사에서 우선 제외 대상이라고 교육시간에 강조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달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1999년 책임자가 바뀌고 나서도 지역 대리점을 통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저는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IMF 상황이라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목표달성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농심, 삼양, 한국야쿠르트, 빙그레에서는 목표 달성을 못하여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들 하는데 오직 오뚜기만이 성장위주의 영업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강요받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달성해야만 진급을 할 수 있다며 판매활동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직접 무자료 거래를 하도록 조장하고 차액금액을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인변상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하기 전부터 회사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영업관리담당 부장과 과장은 개인의 힘으로 기업을 상대로 하면 혼자서 힘을 쓰다가 제풀에 쓰러져 모든 사람들이 그만 두더라고 하며 회사에는 전문 변호사가 있고 고문 변호사도 있으니 힘든 싸움하지 말고 무조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며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 신경성 고혈압, 두통이라는 병까지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다는 회사가 직원들에겐 심장 질환을 일으키게 한다면 정말로 진정 올바른 기업인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 식료품을 제조 판매 할 수 있습니까?
2. 오뚜기로 인한 피해 상황
1) 저는 신경성 고혈압의 발병으로 뇌졸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체에 취직이 되지 않아 취직을 통한 정상적인 직장생활의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차액금액을 개인적으로 입금하면 보존시켜 준다고 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변제되지 못하여 저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거래처의 선수금이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입금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물품 지급의 거부로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신용도 불량하게 되고, 그동안의 쌓은 인간관계, 유대관계도 없어지며 오히려 소송을 당해야하는 개인의 법률적 오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저는 화목하고 다정해야 할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하게되고 서로에게 씻지 못할 과오를 가지며 아내와 딸아이와는 뿔뿔이 헤어지게 되어 가정파탄의 지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오뚜기의 영업활동
1) 월 목표 금액의 20 ~ 30 %의 금액을 월말 결산 2 ~ 3일전에 거래처에 발주하여 영업 사원이 직접 판매를 하고 회사에 입금을 하는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단계를 벗어난 판매활동을 조장하여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합니다.
2) 계열사, 관련사, OEM사로부터 판매 촉진비 또는 광고활동비(?) 의 명목으로 샘플을 청구하여 임원진들의 활동비로 유용 되기도 합니다. 올 해 총무부의 한 직원이 17억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데 회사의 비자금(?)이라고도 하네요.
3) 대리점과의 거래에서는 유통기한의 경과제품의 반품이 회사의 사정이라며 늘어나는 반품을 하여 주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월말의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리점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을 임의로 발송하고 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는 많습니다.
4) 담당이 바뀌면 현 거래처의 모든 문제는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액금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지시한 일들을 실행하고 나면 모든 책임을 담당에게 떠넘기며 퇴직시 퇴직금에서 차액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만 잔액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퇴직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을 하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5) 회사의 제품하자로 이한 클레임이 접수되면 무조건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만 하기만 하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물품이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더 이상 모른 척 해도 된다고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리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4.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에 대해서 첫 직장임을 감안하여 좋은 결과의 끝을 보고 싶었지만 차액금액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회사에서 지시하고 실행한 것을 후배 사원은 퇴직 후에 정당하게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150만원 상당의 차액금액을 담당이 바뀌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50만원 상당으로 줄이면서 고생한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정산하여야만 정산하고 남는 차액분에 대하여서 지급을 하여 준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자 바로 전액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 악덕 기업임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같은 관련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고 또한 첫 직장의 좋은 기억들로 남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원만한 피해보상을 받고 오뚜기라는 기업도 날로 번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