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13년 만에 직선제
새달 9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3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같은 달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총회 회의장에서 투·개표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된 뒤 2011년부터 세 차례 치러졌으나 2021년 전체 조합장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협법이 개정됐다. 이번 선거부터 직선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292명의 대의원에서 1111명의 조합장(궐위 시 직무대행자)으로 유권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 3000명 이상의 농·축협이 1표를 더 행사하는 ‘부가의결권’도 처음 도입했다. 1월 25일 진행될 예정인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다득표자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당선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연임제 전환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성희 현 중앙회장의 출마는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와 농협중앙회는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