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의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성균관대 전직교수인 김명호씨가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고 석궁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복부를 쏴서 명중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고 언론들은 일제히 가해자를 비난하고
한나라당도 다른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즉각 비난성명을 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 결코 가해자인 김명호씨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설령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자기의 불만을 폭력으로만 해결하려는 방법은 지양돼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이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패했는가?
또한 그 사람이 가방에 넣고 다닌 흉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해자인 부장판사들이 지금까지 판결을 잘해 왔는데도 석궁에 맞았는가?
김명호씨가 유명교수였다면 이런 해고를 당했을까?
그리고 돈이 많아서 변호사 수임료를 듬뿍 집어 줬다면 이 사람이 패소했을까?
이런 의문부호를 판사, 변호사들의 양심에 세겨봐야 한다.
또한 성균관대, 언론, 한나라당도 사려해야 한다.
더불어 이 사건은 법원의 총체적 부패와도 연관짓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가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지명자의 언어에서 감지된다.
법원의 수장 이용훈 대법원장(비전향장기수의 사위 노무현이 임명)은 평소 “단 한푼도 탈세한 것이 있으면 대법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호언하고,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떠들었다 심지어 모든 사건은 판사가 직접 주재해 재판정에서 심리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시절 법무법인(회사형태?)을 통해 수임료 몇 억원씩을 받아 수임료만도 왠만한 중소기업 매출규모다. 매국적 국부유출혐의가 있는 외환은행사건 론스타코리아변론도 맡았으며 탈세까지 했으나 이를 교묘히 변명하고 있다.
15일 인사청문회에 나온 헌법재판소장내정자는 80세가 넘은 장모에게 서울의 90여평짜리 아파트를 전매했다. 야당이 이를 문제삼자 이 내정자는 86평이니 88평이니 평수를 따졌다.
그리고 장모혼자서 그곳에 살게된 것은 매연과 소음이 있어도 노인이니 괜잖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은 쾌적한 곳에서 살고 장모는 매연과 소음이 많은 9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생활했다고 한다. 야당의원이 “그럼 장모는 그런 곳에서 살아도 괜잖으냐”고 묻자 이 내정자는 “그 분은 특수해서 괜잖다(매연과 소음이 많은 곳에서 살아도)”라고 했다. 국가 4부요인으로서 이 얼마나 어린애같은 말장난, 구차한 눌변, 해괴한 자기 변론인가? (비전향장기수사위가 임명한 자들은 어쩌면 한결같이 이 모양인지)
전관예우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쌓아 둘 곳이 없어 9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80장모에게 위장 매각해 탈세까지 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원의 수장들이 보여주는 양심의 실체며
이런 사람이 법조계의 수장이고 대한민국헌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장이다.
대법원장의 이중성과 호언장담, 헌재소장내정자의 개콘같은 자기변호, 일심회간첩단사건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모호한 審理행태, 반FTA시위대 판결, 친노동당 친민노총 판결, 386, 한총련에게 우호적 판결 등등 노무현, 김대중집권이래 친북, 좌파, 반미, 폭력노동단체를 옹호하는 사법부의 어용판결을 어찌 이 지면에 모두 나열하겠는가? 시중에서는 고법부장판사, 김흥주사건은 사법부의 뿌리깊은 관행이며 법조부패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며 “양심”을 팔아 국민의 병역의무마져 해태하게 만들었다
공권력,판결은 공정해야 하며, 변호인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나라를 걱정하는 공직자마져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해 파면시킨 것이 공권력, 사법부다. 지금 사법현장에서는 어느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변호사수임료 액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한다. 법조계의 그동안 행태는 권력, 수임료, 기득권, 어용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법철학과 사회정의를 우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 공권력인 법조계가 이렇게 돈과 권력을 지향해 불의와 어용과 자기기만에 썩어 문드러졌는데 억울한 정의파와 민초들은 어떤 수단, 방법으로 사법불의에 항거하겠는가?
소위 민주화를 주창한 김대중, 노무현은 집권기간 9년여 내내 개혁을 떠벌였다.
그런데 정작 대표적 개혁대상 검판사,변호사들에게는 개혁의 칼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과연 김대중, 노무현, 사법부만 썩었는가?
언론도 "기득권, 공권력도전"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도 언론권력, 언론利己를 합리화하기 위해 영상과 문자에 도취된 국민이나 독자들을 오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또한 판사, 변호사, 검사출신들이 수두룩한 한나라당은 그 잘난 법조출신들이 앞장서 친북, 어용권력을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권력을 악용해 예산나눠먹기나 하고, 자신들의 세비나 인상하고, 노무현일당과 협상, 야합, 이용당해 기존정치권에 유리한 코메디대사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현 사법부의 눈치나 보고 통정했던 사실이 없었는지 반성할지언정 원인과 배경은 무시하고 1개 단순사건에 대해 공당대변인의 언어를 즉시 허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법조계의 뿌리깊은 부정적 행태를 봤을 때 이번 석궁사건은 결코 돌발적인 것도 아니며 이 사건 하나만 놓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운운해서도 안 된다.
어제는 등기소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도 체포되고 전주시 공무원노조원이 전주시장의 출근을 막는 등 공권력이 실추되고 있다.
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를 해 이번 석궁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사법정의와 공권력은 그것이 정당할 때 권위를 세울 수 있으며 유지될수
있다. 사법부의 어용권력화, 집단이기, 전관예우, 편향적 판결, 위선적 양심, 사법종사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석궁의 도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친북, 반미, 폭력노동세력을 옹호하는 김대중, 노무현, 남노당, 민노총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권력의 시녀인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석궁사건으로 인해 법조권력에 의해 정말 억울하게 당한 민초들의 원한이 동반 폄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어휴 이제는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아무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한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