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불법 채권추심자 등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동료가 망보는 새 다가구용 빌라 3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나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빌라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진씨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므로 공용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의 한 빌라의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간 뒤 현관문을 두드리고 내려온 뒤 빌라 주변을 서성거리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주거침입을 인정해 진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출입통제가 안 된 공용부분인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론 주거침입했다거나 주거침입 실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첫댓글 태어날때 니 넘들 것이 있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