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는 민법750조 요건사실은 '고의,과실/위법행위/손해발생/인과관계'외에도 '손해액'을 주요사실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 손해액에 관한 주장책임을 긍정하는 판례로서,
지난 모의고사(변리사 14년 6월 3회 a-2)에서는 아래 첫째 83다191판례가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번째 85다카538를 보면 손해액에 관한 주장책임을 더 직접적으로 긍정하는 판례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85다카538를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83다19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기초사실인 수입, 가동연한, 공제할 생활비 등은 사실상의 주장이지만 현가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쯔식에 의할 것이냐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장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고 이를 변론주의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85다카538
일실이익을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의 주요사실을 생명, 신체의 침해와 같은 손해원인사실 외에 그로 인해 지급될 치료비 또는 일실이익등 손해액까지 포함한 사실이라고 보는 이상 일실이익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첫댓글 입증책임은 ~ 일실이익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고~
>>>>> 이것이 어떻게 주장책임인가요? 입증책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장은 벌써 하고 있고.....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질문 다시 드립니다.^^
상기 두 판례 모두 손해액을 주요사실로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을까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