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아파트에서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작년까지만해도 통상임금 아니라하여 수당이나 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반영해야 될듯한데
그럼
연차수당계산시 계산시점(9월)에 받은 상여금을 1/12로 나눈금액을 포함해서 계산
야간가산수당은 일년동안 받을금액(설.추석.휴가비)에 1/12해서 적용 하는게 맞는거죠.
당장 1월급여지급시부터 해야될지 아님 나중 소급해서 적용해야될까요.
다들 어찌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데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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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10: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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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월부터 하시고 나중에 추경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아서 부과금액을 늘리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