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임신 8개월째 되는 임산부인데요 3일전에 남편과 벌초하러 갔다가 주유소에 있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때는 당황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산부인과에 가서 개에 물렸다고 하니까 파상풍예방주사랑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광견병 예방주사는 그 물린개를 수의사한테 가서 검사받아서 광견병이 있는지 괜찮은지 알아본담에 괜찮으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파상풍예방주사는 이미 맞았구여.. 근데 문제는 제 남편이 그 개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개를 수의사한테 데려가서 검사좀 받아주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그 주인이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뱃속에 애기도 걱정도 되고 광견병이 걱정되서 그 개를 검사 받게 하고 싶은데 그 개 주인이 협조를 안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를 검사를 못 받게 하니까요 저희가 사는 집이 벌초하러 간곳과 아주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밖에 할수 없는상황이고요 그 지역의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그 개주인한테 검사좀 받게 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그 파출소 경찰이 가봐도 그 주인이 검사를 안받게 한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개에 물렸을때 상황은요... 주유소에 개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개집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안에 개에 누워있었는지 낮잠자고 있었는지 아무튼 저는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개집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가 개가 개집에 뛰쳐나오더니 제 다리를 덥썩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상처는 없었지만 청멜빵바지를 통과해 이빨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나서 피가 맺히고 그 옆쪽으로 멍이 들었거든여... 개는 묶여 있는상태였구여 저희가 그집에 전화를 걸었을때 그 주인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면서 개 예방접종 시켰다고 책임지겠다고는 하면서 검사는 못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임신중인데도 말이죠... 정말 답답할노릇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민원상담을 받아보니 개주인이 개를 묶어놓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개 주인의 허락없이는 개를 검사를 못시킨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지만 개를 검사시킬 의무는 있지 않나요? 사람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요.....상담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되도록 빨리요..
첫댓글 지금 상황으로서는 강제로 어떻게 개를 검사받게 할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합의금조로 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