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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송 : 대안교육연대 대표 손진근
❚날짜 : 2015년 5월 26일
❚연락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010-5796-6353 / 02-322-019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5. 5. 29)에 대한 대안교육연대의 입장
‘학교 안·밖’ 구분을 넘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라!
1. 대안교육연대와 소속 현장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중심 서열화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2015년 5월 29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탈적 존재, 선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학교 밖 청소년을 의미 있는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은 학교중심 교육 문제의 해결에 대한 첫걸음일 뿐,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2. 우선 법률의 명칭과 내용이 담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학교’를 불변의 상수로 전제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의 한 축인 교육부의 대응이 ‘학업중단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이를 대변한다. ‘학교’는 학업이 일어나는 정상의 공간이고, ‘학교 밖’은 학업이 중단되는 문제적 공간이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중후반 자발적 공교육 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탈학교 현상’이라는 명칭으로 긍정적 가치를 논의하던 시각에서 오히려 한참 후퇴한 인식이다. 대안교육연대는 2010년대 들어 대안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초점이 ‘학업중단과 학교복귀율’로 맞춰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2012년 교육부의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거부하고 ‘우리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를 넘어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교육의 장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안이건 학교 밖이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학습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공교육 또는 그 밖의 방식(School or otherwise)’으로 학령기의 배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다. 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처벌하면서 의무교육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교 이외의 방식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지자체 및 교육청의 의무를 강조한다. 이런 발상의 전환과 선택권의 보장만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8조~11조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의 네 가지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제 9조는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① 재취학 및 재입학, ② 60조의3 인가 대안학교로의 진학, ③ 검정고시의 준비, ④ 그 밖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현재 상황에서 ② 인가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교육부 추산 대안학교는 250여개에 달하는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3으로 인가된 대안학교는 단 24개교에 불과하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3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대안교육의 실천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여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은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실제로 기존의 비인가 대안교육현장 중 이 법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학교들은 극소수인 반면 인가받은 학교의 대부분은 그 법 기준에 맞춰 신설된 학교들이다.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들은 지원보다는 규제로 가득찬 법률에 대한 자발적인 거부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3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비인가 대안교육을 위한 제도화에 대한 새로운 고민 없이 무조건 인가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장려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탈출한 청소년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과 어떤 정책적 연결고리를 갖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④에서 언급하는 그 밖의 지원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는지 알고 싶다.
5. 지원의 실질적 집행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부분 각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맡겨졌다. 물론 이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들을 활용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담 이외의 영역에서, 특히 자신의 삶을 정립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진로(眞路)교육에 오랫동안 고민과 실천을 이어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욕심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미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들은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어려운 토양 속에서도 부모들과 후원자들의 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교육에 뜻을 세운 교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풀뿌리 실천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성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끌어안으려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간 학교만이 오로지 진리였던 우리 교육풍토에서 학교 밖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나선 청소년들에게 치료나 선도 대신 격려와 지원을 구체화할 근거법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 법이 진정 의미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및 자원들을 함께 묶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실행방안이 동반되기를 요청한다.
2015년 5월 29일
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대안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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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대 /안/ 교/ 육/ 연/ 대/
People’s Solidarity of
Alternative Education
[121-23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1길 27 2층
http://www.psae.or.kr/
TEL 02-322-0190
FAX 02-322-0191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