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결정이 되고 1월 10일까지 채권자 이의 기간이였습니다.
채권자중 개인이 있어서 주소 보정 문제로 면책까지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얘긴 듣긴
했으나...요즘 한 곳에서 자꾸 저희신랑한테 협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의 신청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알기론 기간이 지난걸로 아는데 이의기간이 연장 될수도 있나요??
연장된다면 언제 까지 되는것이며 그렇다면 면책은 언제쯤 될까요??
파산이랑 면책신청은 작년 6월 말쯤에 했습니다
그럼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건강하십시오^^*
첫댓글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 증앙 전면에 '나의 사건검색' 이란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성명을 기입하시고 검색하시면 사건의 진행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시 확인해보세요^^
첫댓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 증앙 전면에 '나의 사건검색' 이란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성명을 기입하시고 검색하시면 사건의 진행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시 확인해보세요^^
전화 통화 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ㅎㅎㅎ 이제사 댓글 달기가 되어서요 이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