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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종교인이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4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나요? |
종교단체가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6 종교단체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복리후생비가 학자금*, 식사대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 범위 :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수업료․수강료 등
Q7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8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나요?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종교활동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인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은 의무사항인가요? |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합니다. 이는 종교단체 스스로의 종교인소득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10 종교인들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