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 ?? 그게 뭐야 ? 내 땅에 진입통로가 없어 농사나 심지어 일상생활을 위한 통행조차 못하게 함은 매우 가혹한일이죠. 민법은 게르만인의 공동체 법규에 기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웃한 토지간의 이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중의 하나로 맹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출입에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에는 맹지와 도로의 중간에 있는 타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민법상 "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을 이용하여 개발행위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가 ? ? ? 토지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물이지만 공공재적 성격도 함께 가진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규정입니다. 단순히 통행이라는 부분보다 이를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행위나 건축이 가능한가가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법 제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단 이로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해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판례는 몇 미터를 통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5미터 폭으로 통행로만 인정하면서 그 정도면 통행에 충분하므로 건축하가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있는가 하면 건축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2미터 도로 확보 규정을 참작하여 통행로 폭을 2미터로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대판96다10171 등) 최근 하급심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미터 정도의 폭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의 토지이용에 국한 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소극적인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토지사용승락을 득하거나 도로부분을 매수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만으로는 건축허가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해ㅔㅇ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7.23,90다12670)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지방재정법제 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 민법상의 상린과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 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