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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家再建 (명가재건)
 
 
 
카페 게시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법조계 계신분 가압류 해지방법 질분드립니다.(필히답변부탁드립니다.)
xg8615 추천 0 조회 494 07.08.07 00: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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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07 03:32

    첫댓글 얄팍한지식으로는 캐피탈에 영업소 직접가셔서 완납증명서 떼어서 직접 해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약간내시구요 캐피탈할부로 구입하실때도 등록증에 저당잡힌거 풀때도 이렇게 하더라구요..

  • 07.08.07 10:53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본인의 경우 도장,신분증,완납영수증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7일~15일 안에 해지됩니다. 해지신청서 작성하고 우표값은 몇천원 안할겁니다. 법원민사과에 자세히 알아보는게 빠를겁니다.

  • 07.08.07 12:31

    먼저 캐피탈에 전화 하셨서 강하게 말을 하세요. 가압류 해지 해달고 말을 하세요. 그래도 해주지 않을 경우 가압류해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캐피탈법인인감, 위임장, 완납영수증. 이렇게 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양식모음에 나와있습니다. 우표는 3020원씩 두세트 첨부하시면 되구요. 대법원 증지 2,000원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입니다. (한필지당입니다.) 세금영수증은 구청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내가 써놓고도 어렵내요. 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10-4651-3692

  • 작성자 07.08.07 19:41

    답변주신 세분 감사합니다.

  • 07.08.08 12:49

    먼저 그 당시 직원의 업무처리가 좀 미숙하였던것 같네요. 보통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 해지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캐피탈에 연락을 취하시면 바로 가압류를 해지 해 줄것입니다. 단 해지비용 약 7만원 가량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xg8615님께서 가압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 구해 캐피탈에 들러서 회사 인감찍고,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1부 받아 직접하시면 비용이 많이 절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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