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번역 중인 문서에 포함된 보증 관련 부분입니다.
The foregoing is in lieu of any warranty,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y of merchantability, except as to title.
여기에서 "except as to title"는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오랜만에 법률 문구를 보니까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첫댓글 the foregoing을 읽지 않아 구체적인 느낌은 안 오지만, 아마도 "권리"에 대한 보증, 예컨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자기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상품성(내지 적상품질)에 대한 보증을 대체하지만, 권리의 보증(또는 소유권 보증)은 그렇지 아니하다" 로 이해가 됩니다만...
감사합니다^^
가드너님 말씀이 맞는듯요.. 전술한 내용은 상품성 보증을 포함한 명시적 또는 암시된 모든 보증을 대신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보증은 예외로 한다.
첫댓글 the foregoing을 읽지 않아 구체적인 느낌은 안 오지만, 아마도 "권리"에 대한 보증, 예컨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자기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상품성(내지 적상품질)에 대한 보증을 대체하지만, 권리의 보증(또는 소유권 보증)은 그렇지 아니하다" 로 이해가 됩니다만...
감사합니다^^
가드너님 말씀이 맞는듯요.. 전술한 내용은 상품성 보증을 포함한 명시적 또는 암시된 모든 보증을 대신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보증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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