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포) 2020.5.6(수) |
5월 7일(목) 12: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석간 사용 가능 |
비고 |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 서기관 이희갑, 사무관 김정훈 (044-200-2912, 2437) |
공공기관 총 206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4차례 전환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시도 - |
①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③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신용보증기금) ④ 3천만원 이상 소송에 대해서도 분야 제한 없이 소비자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소비자원) ⑤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산업인력공단) ⇒ 국무조정실, 행정규제 관련 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속 확산 |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 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ㅇ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중앙정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까지 규제혁신을 확대했습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➊와 규제 샌드박스➋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➊ 개별규제법령 377건 발굴·개선 ➋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239건 승인
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19.7.17)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도 완비한 바 있으며,
ㅇ 그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 그간 전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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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부처 법령 대상 총 3차례에 걸쳐 235건 전환(‘18.1월, ‘18.10월, ‘19.4월)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대상 총 1차례 142건 전환(’19.9월) |
ㅇ 그 결과 허용대상을 열거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하는 경직적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법령·자치법규 전반에 확산 중입니다.
□ 공공기관 규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시설·정보 등 공공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중심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법령, 자치법규 전환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지속 확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와 연계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총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공기업 36개 + 준정부기관 95개)으로 「기획 - 사례 발굴 - 개선안 마련」순으로 단계별로 추진했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심
기획 (’19.10~) | | | 사례 발굴 (‘19.11~) | | | 개선안 마련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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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track 추진 | |
국조실 | ▸가이드라인 전파 ▸설명회 개최(10월말) ▸공공기관평가 반영 | 공공 기관 | ▸기관별 사례발굴 TF 운영 | 소관 부처 | ▸상위법령 위배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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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 ▸자체조사 | 국조실 | ▸최종안 마련 |
□ 그 결과,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총 206개 과제를 발굴·전환하였습니다.
경제 혁신 (116) | | | | |
| | 신산업 발전 촉진(60) | | 신산업 지원 대상 유연화 (25)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확장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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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산업 활력 제고(56) | | 기존산업 지원 대상 유연화 (26) 조달시장 참여범위 확대 및 계약 부담 완화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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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혁신 (90) | | | | |
| | 주민생활 불편 해소(68) | | 불필요한 절차 및 제약 개선 (31) 공공기관 시설·정보 이용 확대 (31) IT 기술 활용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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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사회 기반 확산(22) | | 장애인·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1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유연화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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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된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기반하여 집행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규정특성상 각기 사례들은 작더라도 해당 기업 및 주민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의미있는 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