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가을, 학부모 A씨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비롯해 필요없는 물건을 강매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원본보기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며 가해 학생을 찾아간 A씨는 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둔기를 들고 찾아가 "다시 내 아이 건들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 "학폭 가해자라도 폭행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어"
체육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과거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많은 피해 학생들과 그걸 지켜보면 부모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떠올리며 보복이나 복수의 감정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실제로 옮긴 물리적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원본보기
전주지방법원은 A씨가 10대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특수 상해를 벌인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에 울분이 터지더라도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근데 이건 법원이 면죄해주면 암묵적으로 사적보복에 대해 인정하게 되는거니까...
근시안적으로만 볼수는 없지ㅠㅠ법이 지키는건 사회적 규율이기 때문에.....
더럽게 빡치긴 해도 법이란게 원래 그런거니까..
근데 사실 사적복수를 인정 안할거면 형법이 진짜 빡세야하는데 우리나란 그게 아니니까ㅋㅋ
법지키고 사는게 ㅈㄴ손해고 더러운거임...진짜 양형좀 제대로 때려
학교폭력은 ㅇㅋ고 피해자 학부모가 폭력한건 ㄴㄴ임? ㅅㅂ세상아
내 기준 정당방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정당방위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