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조건 및 근무가능일정 - 마산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순환근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 - 채용인원 중 일부는 2013년 결원 발 생(6월) 이후 임용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1963.1.1. ~ 1994.12.31.출생한 자) -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 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 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 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 유해당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 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징계 파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체력검정(제1차) 구 분
100m 달리기(초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팔굽혀펴기 (회/60초)
체력검사합격자는 상위자(3종목 합산 )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정하 며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우천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 종목만 실시(2종목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나. 서류전형(제2차) : 체력검정합격자 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조건(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 며, 적격 부적격 여부로 2차 서류전형 합격 자를 결정 ⇒ 적격자 모두 합격 다. 면접시험(제3차) : 2차 합격자에 한 하여 면접시험위원(외부위원 과반수 포함)이 당해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 평가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위원이 평정한 합산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시 험 일 정 구 분
응시원서교부 10.19 ~ 10.31
응시원서접수 10.29 ~ 10.31 (3일)
체력검정(1차) 11.3(토) (10:00~)
체력검정(1차)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서류 제출
서류전형(2차)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3차)
최종합격자 발 표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양식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부착 나.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다.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라. 이력서 1부(붙임양식 사용) 마.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사용) 바.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 나~바.항은 1차 체력검정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제출기간 : 11.6~11.8 )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관계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제출서류 포함)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 결정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 용을 무효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 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 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 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 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 하고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30분 전까 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체력검정시 체육시설의 파 손방지를 위하여 일반 운동화 이외의 스파이크(밑창에 핀(못)이 박혀있는) 신발류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바. 체력검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 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일 3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전화 : 055)249-0308 / 담당자 : 조영 진
첫댓글 이거좋은건가요?
내정자있나요?
7명 채용이니 지원해보3 그라고 내정자나 채용과정에서 의심되면 많잖아요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기타등등
단증은 하나도 없는데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체력테스트는 어느정도 자신있습니다만...
단증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