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국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A씨는 최근 고향에 새로 설립된 민간병원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평소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A씨는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연금이다.
민간병원으로 옮길 경우 공무원연금을 탈퇴하고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으로만 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더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망설이던 중에, A씨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을 털고
이직을 결정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신청을 할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양 쪽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씨의 경우 15년 간 공무원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존에는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가 되지 않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
양쪽 모두에서 연금을 받기 힘든 ‘공적연금 사각지대’ 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계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이 지급된다.
* 연금지급개시연령 : 2012년까지 60세, 2013~2017년까지 61세, 2018~2022년까지 62세, 2023~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 연계에 따른 급여로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으며, 각 연금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되면,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된다.
연계 신청은 편의상 본인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인 8. 7 이후부터 가능하다.
연계와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1355),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02-769-4190~7), 국방부(02-748-6607),
별정우체국연합회(02-714-96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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