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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보존기한 문의
가람아해 추천 0 조회 109 23.07.05 16:2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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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6 00:21

    첫댓글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의 보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_137쪽)
    1. 제18조(자료의 보존)
    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교육청 자료관에서는 각종 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물비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학교별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수기기록대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라. 교육정보시스템의 졸업생 학생부 보존 시스템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를 준영구 보존・관리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 23.07.06 00:22

    마.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보관한다.
    바. 학교생활기록부 업무의 효율성 증대, 종이 출력물 보관 등 경제적 비용 및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을 위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출력하지 않는다.
    사.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수료관리]-[졸업/수료생학적반영]에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를 완료함.
    아. 재학생은 학년 말에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종이출력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자. 자퇴, 퇴학, 휴학한 자가 편입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18조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학적변동자(자퇴, 퇴학, 휴학)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에서 수행함

  • 23.07.06 00:34

    (고_13쪽)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 삭제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23.07.06 00:46

    이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출력하여 종이 출력물로 보관하지 않고 전산자료로 보관합니다. 준영구, 보관 등은 실제적 교육정보시스템상 이루어진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종이 출력물의 처리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해서 출력물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졸업대장 :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합니다.
    -정정대장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작성자 23.07.06 00:52

    늦은시간에도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나이스 이관 이후 자료는 학교장 결정을 따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나이스 이관 이전자료는 학교에서 영구 보관해야되는 건가요?

  • 23.07.06 01:09

    @가람아해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나이스 이관 이후 자료는 학교장 결정을 따른다는 것과 나이스 이관 이전자료는 학교에서 영구 보관해야되는 지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이관과 관련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3.07.06 14:01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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