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이론적 배경)
2.산재 보험에 관한 정보수집과 고찰 (문헌연구)
3.외국인 노동들의 산재보험의 범위 (현황 및 실태파악)
4.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료 (내용분석)
5.결론 (대책 및 방안)
1. 서론 (이론적 배경연구)
한국에는 대체로 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초기 4-5년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때맞춰 스며들기 시작한 미등록 노동자들의 노동을 묵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미등록노동자의 수가 많아지자 91년 미등록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94년부터는 도입규모를 2만명으로 대폭 늘려 아시아 11개국에서 연수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수년에 걸쳐 점차 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하다가 현재는 8만명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또한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수는 정부의 출입국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 2001년 7월말 현재 약 26만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수 35만명의 74%에 이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한 가지는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를 통하여 저임금 단순기능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등록 노동자의 숫자를 조절해가며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외 노협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무시한 채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실제로는 연수가 아닌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면서도,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수많은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연수생들이 겪고 있는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은 연수생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는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노동력의 주체인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한국의 인력난을 해결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노동허가 없이 숨어 일하는 탓에 각종 문제 즉, 임금체불․산업재해․질병․부당해고 등에 시달리면서도 별다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도 고용주들의 외국인력 수요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중소제조업 분야만이 아니라 건설, 수산업 분야도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이주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빼앗은 채 노동력만을 요구한다면 이미 극에 달한 이주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시급히 외국인력 도입 정책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의 제도 및 법제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실태파악 및 산재보험의 범위와 피해실태를 연구 자료 및 사례 내용 등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2.산재 보험에 관한 정보수집과 고찰 (문헌연구)
산재보험
산재보험 이란 고용된 노동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인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 책임 하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 의무 규정
① 치료비와 치료 중의 임금
치료비와 입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며 치료 중이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치료가 끝났다가 다시 재발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일을 하다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가 지급된다.
② 큰 사고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사용자의 책임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계산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민사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반드시 함께 일한 한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두고 주소이동시에도 계속 추적이 되도록 조치해 놓아야 되며 기타 사고기계, 사고경위 등에 관한 사진, 녹음, 확인서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③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그 사정을 설명하여 노동부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④ 산업재해는 사고성 재해와 직업병 모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성 재해는 작업중의 재해는 물론이고 기타 회사행사에서 다친 경우까지 포함하여 보상됩니다. 또한 직업병의 경우 중량물취급이나 불편한 작업자세 등으로 발생되는 허리통증, 근육통증, 그리고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에 의한 것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질병이 포함된다.
⑤ 산재발생시에는 처음 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손가락 절단사고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수지접합수술(현미경을 보면서 함)이 가능한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⑥ 산재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강제출국 당하거나,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유족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재를 당하면 반드시 상담1W지원단체와 의논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료기간 중에는 완치될 때까지 근무를 거부해야 하며, 해고나 강제출국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3.외국인 노동들의 산재현황 (실태파악 및 사례를 中心으로)
1)이주노동자들의 실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정도의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입국 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 혼자의 힘으로 비자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설사 한국에 왔다하더라도 공항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되돌려 보내지는 게 다반사이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결합된 입국 브로커와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의 뇌물 수수 혐의는 그동안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수차례 구속되었음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을 통해 입국되는 연수생들 역시 인력 송출회사에 공식적인 계약금 외에 500만 원 이상의 급행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연수생의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 웃돈을 얻어 주어야만 쉽게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평균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하며 원금과 더불어 불어나는 이자를 신속히 갚기 위해서는 몸을 돌보지 못한 채 오직 일만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4시간 보다 훨씬 더 많은 하루 12시간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잔업 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초과 근무를 희망하여 일하고 있지만 간혹 회사 측의 강압에 못 이겨 과도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 강제 노동의 피해는 연수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아유는 연수생이 회사 측에서 성실하지 못한 노동자로 낙인이 찍힐 경우 언제라도 강제 출국 되거나 1년마다 갱신되는 연수를 연장 받지 못한 채 쫓겨 나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수생들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더라도 참고, 시키는 초과 노동을 해야 한다.
2)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급여 사례
사례1> 1996년 10월부터 김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5세의 동료 한 명이 며칠 전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우리는 그의 남은 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됩니까?
[답] 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우며, 그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가족을 위해 남긴 것은 보상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누구의 잘못인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 책임 하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하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그의 1,320일 분의 임금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은 최대 1,320일분의 임금으로 약 4년 정도의 임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동안(한국에서는 60세를 기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측과 유족간의 개별보상이 되므로 그의 실수가 적을수록 소송에 유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결정된 보상금은 이미 산재보상으로 받은 보상금을 제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보통 가족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짓고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지만, 보상에 관한 합의의 과정이 때로는 그리 간단치 않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터무니없는 조건의 보상을 제의하면 변호사나 상담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의 경우는 인도의 합작회사를 통해 온 현지법인연수생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법인 연수생은 현지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는 업체에게 이런 사고에 대비한 개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개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개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최소한 산재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에 준 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측의 보상 안에 가족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상문제는 끝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회사측은 개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망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사관과 상담소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비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례2>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나이제리아인 켄은 기계톱에 에서 일하다가 두 번째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되었다. 사업주는 켄씨와 그의 동료에게 지급해야 할 두 달 치 월급으로 치료비는 대신했고 켄의 장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은 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보상계획을 물으니 사업주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사고도 보상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더니 그럼 켄의 사고로 입은 자신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자신이 입은 피해도 보상받도록 도와 달라면서 억지를 부렸다.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한국의 산재 보상법과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설명 해 보았지만 사업주를 설득하지 못해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켄이 보상금을 받자마자 곧 이어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몽골인 부부가 찾아왔다.
이 몽골인 부인 나라 역시 켄과 같은 기계에서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잘리는 재해를 당하고, 그녀와 남편도 2달 치의 임금도 체불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 몽골인 부부에 의하면 몽골 부인이 재해를 당하기 바로 몇 달 전에도 같은 기계에서 파키스탄 사람 한명도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역시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면서 그 재해 당한 파키스탄인을 찾아 올 테니 그 사람도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몇 번씩이나 큰절을 하면서 상담소를 떠났다. 이 검단의 가구 공장에서는 일년 반 동안 같은 기계에서 3명의 손가락이나 손가락을 절단 당했고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치료비로 대신한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쫒아 버렸던 것이었다. 물론 이 사업주는 잘린 손가락을 접합할 경우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가락을 접합하지 않고 간단히 잘라버렸다.
사례3>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워보지만, 바부씨의 서툰 한국말 실력으로는 도저히 알아듣기 힘들다. 입사 첫 날. 새로 얻은 일자리는 금속 전선을 만드는 공장이다. 사출기계, 절단기계.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공장은 왠지 으스스해 보이지만 새롭게 일하는 첫날이니 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감을 풀지 않는다. 처음 만난 공장장님이 기계 앞에서 무어라 무어라 말하더니 휙 가 버렸다.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을 어리둥절하다가 다시 공장장님을 불러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말한다. " 나 몰라요" 얼굴을 잔뜩 찌 뿌린 공장장님이 다시 큰 기계 앞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되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다. 살며시 옆 한국 사람을 훔쳐보니 대충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짐작이 간다. 팔을 걷어 부치고 프레스 기계에서 나오는 물건을 빼어 낸다. 프레스가 척 소리를 내고 내려오면 원하는 제품으로 찍혀지고 프레스기가 윙하고 위로 올라가면 리듬감 있게 프레스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작업이다. 바브씨는 "이런 일이면 공장장님이 굳이 나에게 설명해 줄 필요도 없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리듬감 있게 프레스 기계에서 물건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안에 있던 제품이 기계 틈 사이에 턱 걸려버렸다.
손가락으로 걸린 제품을 조금만 끌어 올려주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손가락을 기계 안에 넣었는데, 그만 기계가 턱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와 오른손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다. 재해 후 화가 난 사업주는 " 일도 모르면 공장장을 부르던지 다른 한국 사람을 부를 것이지 제 멋대로 하다가 다쳤다"고 노발대발하고 있고, 작업시간 30분만에 재해를 당한 바부씨는 미안함과 잘린 손가락에 아픔으로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4.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료 (내용분석)
산업 재해
1) 재해의 발생원인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소위 3D라고 불리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작업을 하는 영세업체 또는 공해 유발업체들이다. 3D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들 사업장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체의 대다수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안전교육은 언어 소통의 문제로 다섯 살짜리를 데려다 놓고 안전 교육을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회사 측에서는 프레스의 열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생산성이 대폭 감소된다면서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을 시켜 재해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인과 달리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상금만 수령하고 있어 이주 노동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그리 큰 손해를 당하지 않아 실제로 재해에 대한 불감증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9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노동부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부터 1999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산재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던 이주노동자 수는 총 1155명이며 사망자 수가 52명에 이르고. 2000년의 경우는 1154명이 산재사고를 당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42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재 보상을 기피하거나 산재 보상 대신 민사 배상으로 대신하고 있는 건설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재해 발생 율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 한국인계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재치료 개인부담 31.7% 이다. 외국인노동자 산재 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31.4%였고 27.2%는 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재보험 처리는 12.7% 미만으로 나타난다. 이 중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의 경우 개인 부담이 12.2%인데 반해 비한국계 불법체류자의 경우 31.7%가 개인 부담을 한다고 응답해 비한국계 외국인노동자가 더 산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7.6%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산재보험은 회사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66.1%가 모른다고 대답해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알고 있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59.6%가 해고의 두려움 52.4%가 산재인정 처리기간이 길어서 산재보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산재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경험자가 47.6%에 달했으며 돈을 계속 벌어야 하므로 (35.8%) 일자리를 잃을까봐 (17.0%) 등이 그 이유였다.
또 외국인노동자 본인은 산재라고 생각했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험은 전체 29.7%로 신청이나 방법을 몰라서 42.4%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6.9%로 각각 응답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산업재해에 대한 법적용 및 처리 문제
지난 1994년 3월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 보상이 3년전의 사고까지 소급적용 되었고, 다음해인 1995년에는 연수생들에게도 적용되어, 산재보험은 등록 미등록 여부를 떠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은 산재사고가 신고 되면 산재보험금이 인상되면서 산업 안전 관리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꺼려한다. 특히 건설 업체인 경우 산재 발생 율이 높을 경우 다음 공사를 수주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 산재 보상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도급사는 재해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하도급사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반장에게 그 책임을 전과하고 있어, 재해 발생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하도급사는 아직 치료중인 이주 노동자를 강제 퇴원시키고 휴업급여나 보상도 기피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업주들이 산재 보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근로복지 공단에 의해 출입국 관리소로 통보가 되어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벌금은 1년 미만 고용 시 약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재해 이주 노동자에게도 치료 종결 후 출국을 해야 한다고 하고 통지하고 있으나 만일 재해자를 강제 출국 시킬 경우 발생되는 인권유린 논란으로 강제 출국은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부가 이를 출입국 관리소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이 성립되었다 해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임금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임금을 낮추어 진술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이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해지게 된다. 산재를 입은 이주 노동자는 이에 대해 마땅히 항변할 증거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처리되기도 한다. 또한 산재처리 협조거부는 너무나 흔한 경우이고 아예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산재처리를 해준다면서 휴업급여나장해 보상금을 횡령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외에도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산재를 증명할 수 없거나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다.
5.결론 (대책 및 방안)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상담 단체에서는 지난 1999년 이주 노동자 의료 공제 조합을 설립하여 이들에게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것은 그저 미봉책일 뿐 보다 근본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힘들고 더러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디스크나 천식 등의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 판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치료에 드는 모든 경비를 이주 노동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 병원비는 비싸서 감당하기 힘들고, 의사는 환자에게 휴식과 장시간의 치료를 권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주지와 생계보장이 안 되는 이주 노동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귀국하거나 아니면 아픈 몸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한국의 생소한 한국의 문화와 기후, 식생활에 대한 부적응 역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심한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극에 이르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거나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고 있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관리하고 도와줄 의료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죽을 정도가 아니면 병원 갈 짬을 내지 못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많은 사업장들이 하루에 버스가 3-4번 다니거나 한 시간 이상을 걸어 가야하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진 한국인의 도움 없이는 병원까지 가서 치료받기란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하루 결근할 경우 일요일의 급여까지 이틀 분의 임금을 제하기 때문에 작은 병으로 병원 갈 짬을 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조기에 치료해야할 질병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복잡한 병원 시스템과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특히 종합병원인 경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 가지 검사에 수납절차도 복잡하고, 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비싸고 복잡한 병원엘 가느니 차라리 자신의 국가에서 가져온 약으로 스스로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라도 취업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직장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10명 중 3명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실제도 그렇지 못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인식부족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업주들이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 체류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들이 치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기간 동안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외국인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재해 예방 대책을 위해 학계 및 외국인 보호단체들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 및 개선점들을 내놓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대상 의사소통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합법·불법 외국인노동자 모두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고용허가제로의 외국 인력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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