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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크레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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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보 나눔터(영업홍보불가) 카고크레인의 면허관련 법규
물안개 추천 0 조회 3,917 15.03.27 18:3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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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7 19:21

    첫댓글 건설기계도 아닌 화물차인데 골때리는 법이네요~~ 나라에서도 확실히 정해놓던가 그지같은 나라

  • 15.03.28 11:29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점인가요...아니면...사고 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따로 단속은 하지 않는거 같은데..

  • 작성자 15.03.29 18:57

    사고가 나면 당연이 문제가 되고, 큰공사 현장에는 가지고 오라는데가 만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누구와 시비가 생기면 어쩔수없이 피해를 봅니다...
    곳 크레인 자격증 시대가 오겠지요~~~~~
    아직은 경찰이 정신없고 관심없어 단속을 안하지요~~~~~

  • 15.03.29 19:57

    카고크레인인스카이등 아직정확한규정이없는걸로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가요

  • 15.03.29 21:49

    확실한 내용이 아닌거 같네요 ㅎ
    카고에 중기남바준다면 모를까..

  • 15.03.29 23:15

    자동차에 기중기장치설치 구조변경 문제 없으시면 사고시 보험처리 하자없고 형사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15.03.30 19:43

    한 3년전에 제가 아는 크레인 사장님
    5톤 크레인 기사가 작업하다가 300만원짜리 물건을 떨어 뜨렸는데
    보험은 LIG넣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엄밀히 따지더랍니다
    운행하다가 사고나면 보험 적용되는데, 크레인 작업하다가 사고나면 않된다해서
    물건값 300고스란히 물어 줬다 하더군요(기중기 면허증 있는가 묻더랍니다)
    그 뒤로 기사3명다 사장이 돈줘서 기중기 면허증 따게 했다더군요

  • 15.03.30 19:48

    @바닐라맛 크레인작업중 양중하는중에 낙하해서 물건이 주차돼있는 자동차에 떨어져서 물건이 파손되고 자동차가 파손됐습니다.
    보험회사는 낙하물은 보상을 않하고 낙하물에맞아 파손된 자동차는 보상 해줍니다.

  • 15.03.30 22:38

    @바닐라맛 인양중인 물건의 낙하로 인한 사고처리는 낙하물에 의한 손해는 흔히 들어가는 보험에서 처리해 주고 낙하물은 적재물 보험(인양,하역중인 물건은 적재물로 처리함.별도 가입)에서 처리해 줍니다.기중기 면허증과는 상관 없습니다.

  • 15.03.30 15:52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기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본문의 내용도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크레인의 조작' 이라는 내용이 없이 '그러나 크레인의 조작의 경우' 라고만 표현 된걸로 보아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말하는듯 합니다.건설기계법 적용을 받을려면 주황색 넘버에 유류환급금도 못 받을것이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스카이버켓 역시 법적 문제 없이 장착 되야겠지요.실제 화물공제조합에 문의 한 결과 "사고처리 진행시 면허증 외 기중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따로 공문이 내려온것도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15.03.30 21:09

    무한질주님이 정답입니다

  • 15.03.31 23:0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험쪽은 우리편이 아닌것 같네요..몇년전 사고 났을때 보상과에서 기중기 자격증있느냐 물어보내요.. 무한질주님말씀 들어보니까 어느정도 안심이 되네요...

  • 15.05.07 00:41

    1톤 바가지차나 스카이는 해당사항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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