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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0.12.3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 ||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의 규정에 비추어 12톤 미만의 카고크레인의 경우 1종 보통의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레인의 조작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의2.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의3.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 |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
17. 타워크레인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3톤 미만의 굴삭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기중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비고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2.5.7> [시행일:2013.1.1]
<스크렙최정호노무사>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 (운전면허) 관련판례관련서식관련사례벌칙규정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문헌관련서식벌칙규정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5.1.6]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의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의2.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의3.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첫댓글 건설기계도 아닌 화물차인데 골때리는 법이네요~~ 나라에서도 확실히 정해놓던가 그지같은 나라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점인가요...아니면...사고 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따로 단속은 하지 않는거 같은데..
사고가 나면 당연이 문제가 되고, 큰공사 현장에는 가지고 오라는데가 만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누구와 시비가 생기면 어쩔수없이 피해를 봅니다...
곳 크레인 자격증 시대가 오겠지요~~~~~
아직은 경찰이 정신없고 관심없어 단속을 안하지요~~~~~
카고크레인인스카이등 아직정확한규정이없는걸로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가요
확실한 내용이 아닌거 같네요 ㅎ
카고에 중기남바준다면 모를까..
자동차에 기중기장치설치 구조변경 문제 없으시면 사고시 보험처리 하자없고 형사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3년전에 제가 아는 크레인 사장님
5톤 크레인 기사가 작업하다가 300만원짜리 물건을 떨어 뜨렸는데
보험은 LIG넣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엄밀히 따지더랍니다
운행하다가 사고나면 보험 적용되는데, 크레인 작업하다가 사고나면 않된다해서
물건값 300고스란히 물어 줬다 하더군요(기중기 면허증 있는가 묻더랍니다)
그 뒤로 기사3명다 사장이 돈줘서 기중기 면허증 따게 했다더군요
@바닐라맛 크레인작업중 양중하는중에 낙하해서 물건이 주차돼있는 자동차에 떨어져서 물건이 파손되고 자동차가 파손됐습니다.
보험회사는 낙하물은 보상을 않하고 낙하물에맞아 파손된 자동차는 보상 해줍니다.
@바닐라맛 인양중인 물건의 낙하로 인한 사고처리는 낙하물에 의한 손해는 흔히 들어가는 보험에서 처리해 주고 낙하물은 적재물 보험(인양,하역중인 물건은 적재물로 처리함.별도 가입)에서 처리해 줍니다.기중기 면허증과는 상관 없습니다.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기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본문의 내용도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크레인의 조작' 이라는 내용이 없이 '그러나 크레인의 조작의 경우' 라고만 표현 된걸로 보아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말하는듯 합니다.건설기계법 적용을 받을려면 주황색 넘버에 유류환급금도 못 받을것이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스카이버켓 역시 법적 문제 없이 장착 되야겠지요.실제 화물공제조합에 문의 한 결과 "사고처리 진행시 면허증 외 기중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따로 공문이 내려온것도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한질주님이 정답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험쪽은 우리편이 아닌것 같네요..몇년전 사고 났을때 보상과에서 기중기 자격증있느냐 물어보내요.. 무한질주님말씀 들어보니까 어느정도 안심이 되네요...
1톤 바가지차나 스카이는 해당사항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