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익한 수업과 힘이 되는 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자 모의고사 해설 중 [물음1] Ⅳ - 3. 검토 첫 문장을 보면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여부는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양도자로서는 기본행위의 무효를 직접 다투는 것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Bold 부분 : 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여부는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2) Underline 부분 : 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와 관련해서는,
기본행위의 무효를 직접 다투는 것'이 실효적 권리구제 방법이라면, 이는 '민사소송 =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이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판례의 반대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도 실효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여쭙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원인 행위가 무효면 처분도 무효가 되죠. 그 경우 원인행위릉 다툴지 처분을 다툴지 뭐가 나은지 그 문제가 협소익
저도 2)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검토 의견(밑줄부분)을 읽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를 다투는 것이니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 협소익을 부정하여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 협소익도 긍정해야한다 (둘다제기 가능)
이렇게 해석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방법이므로 민소제기 불가능 (행소만가능)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수업들을때는 b로 이해했는데, 검토의견보니 a라는 의미 같아서요!
저도 댓글 질문 궁금합니다!!!
검토 첫번째 문장 전단, 후단이 반대되는 느낌이라 이해가 안가네요 ㅜㅜ
저도 2) underline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ㅜㅜ
생각건대 후단에 "양도자로서는 <기본행위>의 무효를 직접 다투는 것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와 같이 <기본행위의 무효>를 다투는것이 실효적이다 라고 본다면, 수리신고처분이 아닌 <양도계약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1번 행위가 (기본행위)-양도양수행위이고
2번 행위가 계약에대한 수리해줘라~ 하고 신고하는것이니
양도계약이 꽝이면 신고도꽝이다
즉 1번 효력에의해 2번이 결정된다
그러니 밑줄 신고수리 아무리다퉈도 계약이 꽝이면 2번인 신고수리는 의미가없게되니 양도계약이(기본행위)가 문제인지 따지는것이 보다실효적인 구제방법 아니냐
뭐 이런뜻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