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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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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2기 1회차 모의고사 1문 해설 관련 질문입니다.
소원해효우리의합격 추천 0 조회 267 26.04.18 21: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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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19 12:13

    첫댓글 원인 행위가 무효면 처분도 무효가 되죠. 그 경우 원인행위릉 다툴지 처분을 다툴지 뭐가 나은지 그 문제가 협소익

  • 26.04.21 14:58

    저도 2)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검토 의견(밑줄부분)을 읽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를 다투는 것이니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 협소익을 부정하여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 협소익도 긍정해야한다 (둘다제기 가능)
    이렇게 해석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방법이므로 민소제기 불가능 (행소만가능)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수업들을때는 b로 이해했는데, 검토의견보니 a라는 의미 같아서요!

  • 저도 댓글 질문 궁금합니다!!!
    검토 첫번째 문장 전단, 후단이 반대되는 느낌이라 이해가 안가네요 ㅜㅜ

  • 26.04.23 19:15

    저도 2) underline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ㅜㅜ

    생각건대 후단에 "양도자로서는 <기본행위>의 무효를 직접 다투는 것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와 같이 <기본행위의 무효>를 다투는것이 실효적이다 라고 본다면, 수리신고처분이 아닌 <양도계약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26.04.23 00:43

    1번 행위가 (기본행위)-양도양수행위이고
    2번 행위가 계약에대한 수리해줘라~ 하고 신고하는것이니
    양도계약이 꽝이면 신고도꽝이다
    즉 1번 효력에의해 2번이 결정된다
    그러니 밑줄 신고수리 아무리다퉈도 계약이 꽝이면 2번인 신고수리는 의미가없게되니 양도계약이(기본행위)가 문제인지 따지는것이 보다실효적인 구제방법 아니냐

    뭐 이런뜻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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